경제

"계산서는 되는데 현금영수증은 안 돼요"란 무슨 뜻인가요?

kaf2s 2025. 4. 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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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보통 아래와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 가능하지만,
개인(소비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상대에게는 거래 내역을 남기지만,

일반 소비자가 요청하는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계산서 vs 현금영수증: 차이점 정리

[항목세금계산서 / 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일반과세자(사업자) 일반 소비자 (개인 또는 사업자)
세금 목적 부가가치세 신고용 소득공제 및 세금 투명성
주 사용처 거래처 간 B2B 개인 소비자 중심 B2C
혜택 매입세액 공제 소득공제 또는 사업소득 증빙
발급 방식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계산서 국세청 연계 전산시스템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1. 세금 누락 및 탈세 목적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자동 제출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 반대로 계산서는 거래처에 따라 선택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업종 특성상 현금 위주 거래
    • 일부 업종(미용, 마사지, 식당 등)에서는 현금만 받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소규모 업체로 인한 시스템 미비
    • 간이과세자나 1인 업체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불법일까?

          네, 불법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

  • 연 매출 2,400만 원 이상모든 사업자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입니다.
  • 개인이 요구하면 10원 단위까지 발급 가능해야 합니다.

 발급 거부 시 국세청에 신고 가능!

 * 국세청 홈택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1.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한 마디로 처리 가능
  2. 미발급 시 증거 확보
    • 영수증, 입금내역, 문자 등을 캡처
  3. 국세청에 신고
    • 신고 시, 업체에 과태료 부과 + 포상금 지급 가능성도 있음

✅ 정리하면

[구분설명]

 

계산서 발행 주로 사업자 거래용 (세금계산서 또는 일반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개인 소비자 대상 세금투명 거래 방식
거부 이유 세금 누락 목적, 시스템 미비, 탈세 시도 가능성
법적 의무 대부분의 업종은 발급 의무 있음 (거부 시 불법)

현금으로 결제하더라도 반드시 세금 증빙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산서는 되는데 현금영수증은 안 돼요"라고 말하는 업체는

세금 회피를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로서 당당히 요구하고 필요시 국세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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