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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보통 아래와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 가능하지만,
개인(소비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상대에게는 거래 내역을 남기지만,
일반 소비자가 요청하는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계산서 vs 현금영수증: 차이점 정리
[항목세금계산서 / 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 일반과세자(사업자) | 일반 소비자 (개인 또는 사업자) |
세금 목적 | 부가가치세 신고용 | 소득공제 및 세금 투명성 |
주 사용처 | 거래처 간 B2B | 개인 소비자 중심 B2C |
혜택 | 매입세액 공제 | 소득공제 또는 사업소득 증빙 |
발급 방식 |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계산서 | 국세청 연계 전산시스템 |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 세금 누락 및 탈세 목적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자동 제출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 반대로 계산서는 거래처에 따라 선택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 업종 특성상 현금 위주 거래
- 일부 업종(미용, 마사지, 식당 등)에서는 현금만 받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규모 업체로 인한 시스템 미비
- 간이과세자나 1인 업체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불법일까?
네, 불법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
- 연 매출 2,400만 원 이상인 모든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입니다.
- 개인이 요구하면 10원 단위까지 발급 가능해야 합니다.
▪ 발급 거부 시 국세청에 신고 가능!
* 국세청 홈택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한 마디로 처리 가능
- 미발급 시 증거 확보
- 영수증, 입금내역, 문자 등을 캡처
- 국세청에 신고
- 신고 시, 업체에 과태료 부과 + 포상금 지급 가능성도 있음
✅ 정리하면
[구분설명]
계산서 발행 | 주로 사업자 거래용 (세금계산서 또는 일반 계산서) |
현금영수증 발행 | 개인 소비자 대상 세금투명 거래 방식 |
거부 이유 | 세금 누락 목적, 시스템 미비, 탈세 시도 가능성 |
법적 의무 | 대부분의 업종은 발급 의무 있음 (거부 시 불법) |
현금으로 결제하더라도 반드시 세금 증빙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산서는 되는데 현금영수증은 안 돼요"라고 말하는 업체는
세금 회피를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로서 당당히 요구하고 필요시 국세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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