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채무 감면 및 상환 계획 수립을 돕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운영 주체와 신청 조건,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법적 채무조정 제도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의 판단 아래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운영 주체: 법원신청 대상: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등채무 범위: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효과:채권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결정으로 강제조정 가능3~5년 상환 후 잔여 채무 면제독촉 및 압류 자동 중지✅ 워크아웃이란?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