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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기준 예시: 1인 가구의 경우 약 1,202,000원, 4인 가구의 경우 약 2,483,000원)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주택에 대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 주택 유형: 자가주택 또는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가구원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명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대 주택에 거주할 경우)
2.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기준 예시: 1인 가구의 경우 약 1,078,000원, 4인 가구의 경우 약 2,253,000원)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이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특별한 상황: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근처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생계급여 신청서
- 가구원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고용보험 및 기타 소득 관련 증명서
추가 정보
- 상담 및 문의: 경기도청 또는 주민센터, 복지로 고객센터(1566-3232)에 연락하시면 구체적인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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